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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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일삼다 살해까지 하려 한 7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가정을 이루고 산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협의이혼 절차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서약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춘천시 집에서 외출 후 술을 마시고 돌아온 아내 B(67)씨에게 “어디 다녀왔느냐”며 따져 묻다가 격분해 둔기로 머리와 팔 부위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 후 약 30년간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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