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70% 이하 분양...부모자산 9억7000만원 이상은 제외
공공분양 50만호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청약자격 공개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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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50만원의 사회 초년생도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미혼 청년’ 대상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근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공급 기회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공공분양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의 유형별 공급 모델과 입주 자격, 공급 비율·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공공분양 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이 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주택이다.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시세 5억원의 나눔형 주택을 3억5000만원에 분양받았고, 환매 시점에 집값이 올라 감정가 6억원에 환매한다면 수분양자는 차익 2억5000만원의 70%인 1억75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감정가 3억원에 환매할 경우 손실(5000만원)의 70%인 3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 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1인 기준)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월급이 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청년 특공은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일반 공급은 1인이 아닌 가구당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 전환 때 분양가는 최초 입주 시 감정가격과 전환 시점의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시 감정가가 5억원, 분양 전환 시 감정가가 7억원이라면 평균값인 6억원이 분양가격이 된다.

수분양자의 부담을 고려해 최종 분양가는 분양 때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선택형은 물량의 90%가 특별공급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자(20%), 다자녀(10%), 노부모(5%) 대상이다. 나머지 1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유형(1인 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순자산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이하 가구 기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억4천만원 이하,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나눔형과 같이 청년 특공에 지원하려면 부모 순자산이 9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유형이다.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세대가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은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자 20%, 노부모 5%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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