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혼인 관계 아닌 경우 한정해 2011년 판례 변경"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1년 9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판단이 11년 만에 일부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성전환 수술 후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법적’ 남성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정정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별 정정을 무조건 불허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별 정정은 성전환자의 실제 상황을 공적 서류로 반영하는 것일 뿐, 성전환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바꾸거나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성 A 씨는 여성과 혼인해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뒀지만 성적 자기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끝에 혼인한 지 5년여만에 이혼했다.

A 씨는 이후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해 오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성별 정정은 미성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신청인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 입장에선 법률적 평가를 이유로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쟆나부는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로 표시되면서 동성혼의 외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뒤집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혼인 상태가 아닌 성전환자’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혼인 중인 성 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