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빈곤아동·청소년 '희망투자 전략' 발표

4세 이하 차상위 계층 육아비 전액 지원2008년까지 만 5세 70%가 혜택받아

지역사회·국가 연계한 통합서비스 구축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아동의 빈곤율은 IMF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98년 11.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02년에는 9.8% 수준이다. 하루 두 끼 이하로 식사를 하는 빈곤아동은 35%에 달하며, 비빈곤아동에 비해 키는 1㎝가 작고, 체중은 1㎏이 더 적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비빈곤아동의 심한 질병 발생률은 28%인데 비해, 빈곤아동에서는 39%로 높게 나타난다. 한부모 가정 빈곤율은 전체 가정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도 아동 및 청소년의 빈곤율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지난 1일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만 5세가 되는 아동은 소득수준별로 지원대상을 늘려 2008년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수준까지 확대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전체 5세 아동의 약 70%가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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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성주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보육비전 선포식'. 정부는 지난 7일 빈곤아동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민원기 기자>

내년부터는 차상위(빈곤)계층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월 2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양육지원비가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4세 이하 육아비용은 전액 지원되며, 평균소득 이하의 가정은 60%까지, 평균소득 가정은 3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현재 빈곤가정의 초중생에 대해 방과 후 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상담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아동센터를 학교와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의 협조를 받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244개인 지역아동센터의 수를 올해 안에 500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민간 공부방, 복지관도 이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이 현실화된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28개소인 아동학대예방센터가 2005년까지 37개소로 확대하며, 가출청소년쉼터도 현재 18개소에서 2008년 34개소로 확대한다.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공부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수업료와 학습교재비 등을 지원하여 학교로 복귀할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혼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확보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2007년까지 자녀양육 사항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최소 양육비 산정 방식의 법제화, 국가의 선지급제도, 부양의무자의 담보제공명령제도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다. 이렇듯 이혼 자체에 대한 국가 개입은 축소되고, 자녀양육 등 이혼 결과에 대한 개입은 확대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이러한 정부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된다. 시·군·구별로 긴급 상담전화(1688-1004)를 개설해 빈곤아동을 비롯한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견된 아동과 청소년, 가정에 대하여는 지역사회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복지 관련 기관과 국가의 기간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에 '서비스연계팀'도 설립된다. 사회복지사무소는 7월부터 2년 동안 9개 지역에 시범으로 실시되며,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에서는 빈곤 예방·출산율 높이기…부모에 아동수당 지급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을까.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정의 빈곤을 예방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균등히 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과 독일, 그리스, 캐나다 등에서는 저소득 가정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둘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협의이혼 전 숙고기간을 의무화하는 프랑스와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는 자녀의 양육문제와 재산분할, 전배우자 부양문제 등에 대해서도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합의 내용이 자녀복리나 배우자의 이익 보호에 불충분한 경우 이혼청구를 인준 거부 또는 기각해 합의를 유도한다.

미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한 강력한 규제제도를 둔다. 미국에서는 비양육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재정지원의무, 양육비 산정 방법 및 양육비 지원 방법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원천징수, 체납처분 등 강제수금 조치를 취하고, 구금이나 벌금형 등 행정적·법적 제제가 가해진다. 또 독일에서는 한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비양육부모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가 양육비 심판청구를 대행해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양육비가 필요한 자녀에게 국가에서 선지급한 후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하며, 스위스에서는 부양의무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명문으로 규정된다.

정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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