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22만명
20대 이하도 2000명

서울 마포구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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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대상은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대상자는 120만명으로 집을 가진 국민 중 8%에 이른다. 과세액은 4조원으로 예상된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 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 중 20대 이하인 사람이 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50% 늘었다.

이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하는 대신 자식에게 증여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가구 1주택자 과세대상은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2만명으로 6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세액은 151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16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주택 수에 따라 2~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2배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은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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