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탈락자 포함 공무원연금 16만4328명,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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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요건 강화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올해 9월 기준으로 모두 20만5천여 명이다. 

이 중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16만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간 수령액이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 다음으로는 군인연금 1만8482명(연금소득자 1만926명, 동반 탈락자 7556명), 사학연금 1만6657명(연금소득자 1만629명 동반 탈락자 6028명), 국민연금 4666명(연금소득자 2512명, 동반 탈락자 2154명), 별정우체국연금 1079명(연금소득자 686명, 동반 탈락자 393명) 등의 순이었다.

동반 탈락자가 많은 것은 세대주인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세대주인 남편과 세대원인 배우자는 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고려해 산정된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무임승차 논란으로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이 더 까다로워져 소득기준이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재산 기준은 ▲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초과에서 3억6천만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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