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12월부터 건보료 낸다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12월부터 건보료 낸다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11.15 08:53
  • 수정 2022-11-15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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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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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이달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증가율을 계산해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의 경우 다음달부터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개정해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물리기로 했다.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소득을 비롯해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사업소득 등이 해당한다. 사적연금 소득(개인연금, 퇴직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커지자 연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 당국은 이런 소득 기준 강화로 올해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1802만3000명)의 1.5%인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요건 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은 월 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복지부는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 일부를 4년에 걸쳐 경감할 방침이다.

건보료 경감 비율이 첫해 80%에서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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