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넘는 아파트도 실수요자는 주담대 허용

서울 마포구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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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고 전 지역이 해제된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에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이 풀렸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LTV는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TV는 5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LTV 우대폭을 20% 포인트 제공해 최대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등 차등 적용됐던 LTV 규제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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