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성위, 성평등 단협안 발표
△성인지적 노동안전보건 △고용과정 전반의 성평등고용 확대
△교섭 시 여성대표성 확대 △사업장 내 성평등추진기구 구성 등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10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토론회’를 열고 성평등 단협 요구안의 내용과 의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이은주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10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토론회’를 열고 성평등 단협 요구안의 내용과 의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이은주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의 요구를 담아 만든 성평등 단체 협약 요구안(이하 성평등 단협 요구안)이 공개됐다. 노동 현장에서의 좁혀지지 않는 성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토론회’를 열고 성평등 단협 요구안의 내용과 의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이은주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민주노총의 성평등 단협 요구안의 내용은 크게 8가지다. △모든 노동자의 육아휴직 1~3개월 보장으로 보편적 돌봄권 확대 △성과 재생산권리 확대 △성, 연령, 인종, 장애를 고려한 성인지적 노동안전보건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차별 해소 위한 고용과정 전반의 성평등고용 확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응 △교섭 시 여성대표성 확대 △사업장 내 성평등추진기구 구성 △성평등으로 총칙 개정이다. 

민주노총 성평등 단협 요구안 중 일부 ⓒ민주노총
민주노총 성평등 단협 요구안 중 일부 ⓒ민주노총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 전 과정의 성평등 확대다. 노동 현장에서 성차별적 고용관행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정 성에 관행적인 하위 고과점수 부여, 교육과 연수 기회의 배제, 차별적 전환과 배치, 상대적 저임금은 노동현장에서 견고한 젠더권력구조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인사원칙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 △성평등 채용 목표 상향 △여성 고용 유지 △일 경험과 훈련의 성평등 조치 △임금 정보 공개 △성평등 승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요구했다.

노동안전 보건 내용은 최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노동자의 끼임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동안전의 영역은 남성의 몸을 기본값으로 상정하고 설계된 노동환경에서 비롯됐다. 성희롱에 의한 정서적 영향, 생식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 접근, 컨베이어 속도, 화장실 이용에 따른 건강 영향 등 해결되지 않은 관련 의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적으로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 성평등 단협 요구안 중 일부 ⓒ민주노총
민주노총 성평등 단협 요구안 중 일부 ⓒ민주노총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평등 단체교섭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성평등 교섭의 핵심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슈를 단체 교섭의 핵심 의제와 대상으로 삼아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서 과거의 격차와 여성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단체 협약을 체결・이행해 ‘결과의 평등,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미투 운동 전후 내부 성희롱 관련 조사 사업, 2020년 성평등 지수 조사, 화장실 이용 실태 전업종 조사 등 전반적인 것들을 집대성한 결과”라고 이번 성평등 단체 협약 요구안을 설명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성평등 단협 요구안이 통과가 됐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며 “교섭위원 교육을 먼저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조직별로 육아휴직, 인사원칙 등 조항 한두 개씩 집중해 교섭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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