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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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내리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한데도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이며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건수는 12세 749건, 13세 2995건, 14세 3344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소년인구(10세~18세)는 감소하는 반면,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더불어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에 필요한 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10~15명 규모로 운영중인 소년원 생활실을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소년원생의 1인 급식비도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서 교화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노후화된 김천소년교도소를 리모델링해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을 분리할 방침이다. .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소년형사사법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환으로는 인천지검과 수건지검에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부(가칭)'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의 측면에서도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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