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25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족의 요건을 혼인·혈연·입양 관계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조항(제3조 1항) 삭제와, 다양한 가족·친밀한 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인정을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요구하는 시민 발언대 집회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25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족의 요건을 혼인·혈연·입양 관계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조항(제3조 1항) 삭제와, 다양한 가족·친밀한 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인정을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요구하는 시민 발언대 집회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시민사회단체가 가족의 요건을 혼인·혈연·입양 관계에 한정해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25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족의 요건을 혼인·혈연·입양 관계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조항(제3조 1항) 삭제와, 다양한 가족·친밀한 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인정을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요구하는 시민 발언대 집회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었다.

지난 9월 22일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혼인·혈연·입양 관계로 한정하여 ‘가족’을 정의하는 현행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이런 발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가 사회를 맡은 이번 행사에서는 이효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사무국장, 당사자(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김란이, 바이티,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홍주은, 소성욱, 해파리, 완두, 차연우),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미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권수정 전 정의당 서울시의원,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녹색당 난설헌,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열쭝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가 발언했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2022년 우리는 다양함을 추구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개인의 삶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삶들도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가족부의 발표는 현재의 법적 가족 정의에서 벗어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감에 있어 어떠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누구에게 이런 것을 허락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가 정책들로 미혼,한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더욱 더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사랑하는 애인이자 파트너인 사람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고 밝힌 바이티는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나의 가정을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제가 선택하고 애정과 책임감을 갖는 사람과 만들어낸 가정은 왜 건강가정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정의하고 배제하는 법이 정말로 건강가정을 위한 법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건강가정기본법이 이야기하는 ‘가족’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차별적이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워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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