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은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이씨 유족 측의 고발로 당시 정부와 청와대 대북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 사건 관계자들의 자택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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