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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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2세 학생을 7차례 강제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각 40시간씩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승인 피고인이 제자를 6개월에 걸쳐 7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원장실이나 차량 내부 등 은밀한 장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한 것으로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과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당시 12세 B양이 원장실에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는 사이 B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양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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