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캠페인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제1556차 평화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의날 맞아 세계연대집회가 열렸다. ⓒ홍수형 기자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제1556차 평화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의날 맞아 세계연대집회가 열렸다. ⓒ홍수형 기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10월 14일부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의연은 “30여 년 넘게 이어진 투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생존자로, 여성인권운동가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곳인 수요시위는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이 수요시위 방해를 위해 선점하고 있으며, 매주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오발언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까지 확산시키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며 “이에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부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구제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회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진할 것 △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할 것 △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명 연명을 원하는 경우 단체는 https://bit.ly/3ezbMBE, 개인은 https://campaigns.kr/campaigns/791에서 서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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