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폭언·밤샘조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조사 중 폭언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밤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폭언 및 폭력과 밤샘 조사에 시달렸다며 이모씨가 낸 진정에 대해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인격권 및 휴식권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와 함께 인권 교육을 시킬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이 나이 어린 피의자의 조사태도가 불량하다며 7∼8차례 폭언을 행하고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의자에 묶어 앉혀둔 채 밤샘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 같은 행위는 수사관의 의무,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조사를 피해야 한다는 규정 및 피의자를 유치할 때는 유치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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