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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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몸속의 거즈를 제거하지 않는 병원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괴로 인해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및 기간, 자궁적출수술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의 배상 인정액은 원심의 2000만원보다 늘었다.

A씨는 1990년 2월 제왕절개수술로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1993년 9월 B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둘째 아이를 낳았다.

A씨는 2017년 6월 업무 중 넘어져 갈비뼈 3개가 골절돼 하복부 출혈이 발생, 중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궁 앞쪽에서 다수의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덩어리(종괴)가 발견됐다. 

A씨는 자궁과 양쪽 난소 난관이 손상됐다는 진단에 따라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의료 과실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병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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