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최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이 게시한 글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이 전 기자가 ‘제보자 엑스(X)’ 지모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에이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같은 최 의원의 주장이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고발 사주’에 의한 수사와 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제기한 상황이다. 민사 사건의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재판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