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평소 불화가 있던 아파트 주민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모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각 범행은 구체적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는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씨가 정신건강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4일 오후 8시 35분쯤 조모씨(80)의 집에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조씨가 4층 복도로 달아나자 쫓아가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10분 전쯤에는 흉기로 최모씨(81·여)의 목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다. 최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이씨는 같은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거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창문을 깨트렸다.

살인 범행 3일 전인 1일 오전 3시10분쯤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모씨(46)의 집을 찾아가 쇠망치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 거주민들을 위협했다.

1심 재판부도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