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단어 ‘그루밍(Grooming)’과 ‘성범죄’의 합성어
문체부, ‘그루밍 성범죄’ 대체어로 ‘환심형 성범죄’ 제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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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이들도 쉽게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체 촬영물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정확히 ‘그루밍 성범죄’란 ‘피해자의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행하는 성범죄’를 일컫는다.

그루밍 성범죄는 언론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널리 퍼진 단어다. 하지만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하는 '그루밍(Grooming)'이라는 영어단어가 포함돼 있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뜻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뜻을 알기 어려운 외국어가 포함된 단어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과정에 어려움을 주고 일부 사람들을 정보에서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루밍 성범죄’ 대신 ‘환심형 성범죄’라는 단어를 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31일 ‘그루밍 성범죄’의 대체어로 ‘환심형 성범죄’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4%가 ‘그루밍 성범죄’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데 찬성했다. 또 ‘그루밍 성범죄’를 ‘환심형 성범죄’로 바꾸는데 응답자의 75.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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