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절충안 거부, 기재위 불발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나는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법인 매매도 겨냥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였다. ⓒ뉴시스
여야가 3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올해 종부세 감면이 불투명해졌다. ⓒ뉴시스

여야가 8월 3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올해 종부세 감면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아는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으나 전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고,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절충안 수용을 검토 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 내려 사실상 종부세 부과 기준을 낮춘 만큼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공정시장가액비율 20%p 상향에 대해선 국민의 힘이 ‘조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종부세 이달 말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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