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일용직 등 저소득층 노후대책 마련 필요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 비율이 매우 높다. 독일은 급여의 40%정도가 세금이고 스웨덴은 45%가 세금으로 책정돼 있다. 세금이 복지제도 운영의 재정기반이 되고 있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사업학 전공 교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문제점이 많긴 하지만 '안티 국민연금운동'이 “연금제도의 폐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회가 사회적 연대 의식을 높이고 사회복지 정당성을 확보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선대책에 강제징수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신용불량자와 생계곤란자에 대한 강제압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선대책에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전업주부나 저소득층, 임시 일용직 등의 노후대책이 빠져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988년 첫 도입된 국민연금은 출범 당시엔 월수입 3%만 내면 60세 이후 생애 평균소득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국민에게 홍보했다. 10년뒤인 98년 납부액은 7∼9%로 높였고 지급액은 60%로 낮아졌다. 최근엔 다시 2015년까지 보험료는 월수입 15.9%까지 올리고 지급액은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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