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정안 남성 중심…출산·육아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연금분할제도란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수행한 여러 역할에 대해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혼인기간 획득한 연금의 수급권을 이혼시 같은 비율로 분할하는 제도다. 이혼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금분할제도는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였던 남편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난 7일 개원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재혼자의 분할연금 지급정지 제도 폐지안'을 삽입했다. 단, 이혼 여성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나 현 연금분할제도는 이혼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60살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므로 이혼 여성이 60살이 넘기 전에 남편이 재혼하거나 사망, 장애를 입으면 연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분할권은 독자적인권리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외국처럼 이혼과 동시에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연금분할제도 개선방안으로 ▲부부간 일역할에 대한 동등한 법적, 경제적 가치 부여 ▲이혼후 각자가 연금 수급자격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출산 및 육아활동에 대한 연금 가입기간 인정과 이를 연금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여성의 가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시 연금분할제도와 함께 논란을 일으키는 유족연금제도는 가입자 또는 연금을 수급해 오고 있던 사람이 숨졌을 때 유족인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 유족연금은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사망한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의 전체 가입경력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때도 부인을 비롯한 유족이 소득이 없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숨졌을 때 한 가지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병급 조정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나 자기가 낸 연금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사망했을 때 부인이 유족연금을 선택한다면 자신이 낸 연금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동일인에게 하나의 공적 연금제도에서 2개 항목 이상의 급여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원리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독일 등 사회복지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들은 '병급을 하되 합산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 감액'을 하는 등 연금 수급자들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이어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선대책에도 이런 불만들에 대한 대응이 빠져있어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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