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ㆍ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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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들의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오른 7.09%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6.24%) ▲2019년 3.49%(6.46%) ▲2020년 3.2%(6.67%) ▲2021년 2.89%(6.86%) ▲2022년 1.89%(6.99%)로 인상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를 전망이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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