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인 이른바 ‘군 댓글 공작’으로 기소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6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이날 배 전 사령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어 원심의 무죄 및 면소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2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고,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이라는 극히 정파적인 목적에서 국민의 언론 자유를 침해해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부임 전 해당 범행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무사령관으로서 적법성 판단 없이 범죄 사실을 계속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기무사 내 댓글 공작 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하며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정치 관련 댓글 2만여 건을 작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기무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 작성자를 신원 조회하고 여권에 비판적이던 ‘나는 꼼수다’ 방송을 녹취해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대법원은 범죄 행위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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