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교통부, 직접충격소음 기준 강화 내용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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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실제 사람이 소음을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 예정이다.

환경부 등은 앞서 2019년 12월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연구를 진행했다. 양 부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는 예외는 축소된다. 현행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5dB를 더해 적용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를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또, 층간소음 분쟁 시 인정되는 층간소음 피해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야간 소음측정과 현장상담 당일 소음측정 등도 확대된다.

양 부처는 또,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비 지원과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 의무 구성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선안엔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때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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