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인근 도로가 부서져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1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인근 도로가 부서져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22일 서울, 경기, 강원, 충남지역의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은 서울의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과 경기의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의 횡성군, 충남의 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지자체 8곳은 지역 전체,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은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자체 피해 주민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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