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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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경찰에게 담배를 요구한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시40분쯤 춘천에서 동승자 2명을 태우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급제동해 뒤따르던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에 적색 표시가 뜨나 네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냈다.

A씨는 “나는 잘 불고 있다” “숨이 차 힘들다”며 반복해서 측정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담배 하나만 줘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에게는 교통사로 동승자와 트럭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에 더해 음주측정거부죄까지 적용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평소 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사고 당시 운전대에 가슴 부위를 세게 부딪쳐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경찰관과 트럭 운전자에게 담배를 요구하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핀 점,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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