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군 제성폭력 피해 여군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공군검찰단장에게 사건과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16일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군 성폭력 피해 여군(이하 B하사)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공군검찰단장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공군검찰단장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8월 10일 진정인 군인권센터는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사건 진정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성폭력 피해자인 B하사는 올해 초, 수개월에 걸쳐 같은 부서의 상급자인 A준위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해 이를 신고했고 A준위는 지난 4월 구속됐다(이하 1차 사건).

그런데 A준위가 구속된 바로 다음 날, A준위와 같은 부서의 C하사는 A준위와 B하사로부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고, B하사는 돌연 피의자(가해자) 신분이 돼 현재 군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이하 2차 사건).

인권위는 긴급구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사건의 수사 절차에서 1차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인 B하사에게 2차 피해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잠정적인 판단을 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피해자인 B하사가 가해자로부터 회유 및 협박을 당하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고 압박을 느끼는 등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은 군검찰의 수사 의도와 관계없이 B하사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현재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인권위는 B하사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후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기소된다면, 그 사실이 현재 근무 중인 부대에 통보되고, 그 결과 B하사가 1차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도 함께 노출되어 B하사에게는 2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긴급구제 조치는 지난 7월 1일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보호관 박찬운) 기구가 출범한 후 결정된 첫 긴급구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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