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한 반지하에 폭우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 당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주택. ⓒ홍수형 기자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집안에 고립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의 반지하층. ⓒ홍수형 기자

지난 8일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주택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있따르자 서울시가 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은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건축허가 시에도 불허하도록 각 자치구에 허가 원칙을 전달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은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체 주거지 마련이 쉽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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