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야가 국제유가 급등과 고물가 속 직장인 밥값 부담을 줄이는 민생 법안에 합의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윈원회(이하 특위)는 29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했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한도를 30%에서 50% 범위로 확대해 유류세 인하 폭을 키웠다. 다만  2024년 말까지로 일몰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했다.

특위는 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이하로 올리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19년째 동결돼 있었으나, 이번 폭등 수준의 물가를 감안해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이날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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