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 ⓒ한서희 인스타그램

마약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의 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씨는 그룹 '빅뱅' 멤버인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한씨는 "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렸고 내용물이 오염됐으며 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당시 종이컵에 물이 들어간 흔적이 없었다는 보호관찰관의 진술과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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