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개혁 신호탄

100년간 여성을 배제, 보수성을 유지해 온 서울YMCA에 개혁 신호탄이 터졌다.

서울YMCA가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여성회원의 총회의결권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내부 권력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에게 총회의결권이 부여되면 선거 및 피선거권이 주어져 남성일색인 이사회 진출도 가능하게 된다. 때문에 재정 등 핵심 결정권에 여성이 관여해, 보다 투명하고 개혁적인 교단 운영까지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번 권고와 관련,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김성희(전 서울YMCA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씨는 “여성 참정권 인정으로 여성이사나 대표가 선출되면 서울 YMCA는 어쩔 수 없는 개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YMCA측은 100년간 누려온 엄청난 기득권이 해체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여성의 참정권 배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미루어볼 때 서울YMCA측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YMCA는 회비납부 전체회원의 60%이상, 현장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90%이상이 여성이다. 이에 반해 주요 의사결정 단위 및 집행구조에서 여성의 비율은 총회원 0%, 이사회 0%, 위원회 9%, 전문지도력 간사 6%로, 그야말로 '금녀'구조다.

여성에게 참정권 격인 총회의결권을 주지 않던 서울YMCA에 대해 국가적 권고가 내려져 남성일색인 YMCA 내부 권력구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지난 2년간 여성참정권 확보를 위해 투쟁을 벌여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김성희씨(전 서울YMCA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41)가 “서울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로 판단,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의결권 등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서울YMCA는 지금까지 “YWCA와 달리 서울YMCA는 남성본위로 성립된 단체로 'M'은 Men(남자)를 뜻한다”면서 “서울 YMCA 헌장에서 총회구성원 자격이 남자를 의미하는 것은 100여 년간 이어온 관습”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서울YMCA헌장'에 명시된 총회 회원자격은 '2년 이상 회원으로 서울YMCA 활동에 참여한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 정회원'으로 성별 제한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2개 지역YMCA에서 여성회원에게 총회의결권을 부여하고, YWCA도 남성정회원에게 총회의결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며 “서울YMCA는 불합리한 성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 여성회원은 “서울YMCA가 지난 100년간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총회 등을 통해 회원의 60% 이상인 여성의 목소리가 대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서울YMCA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강태철 회장과 박우승 이사장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서울YMCA의 한 관계자는 “여성회원의 총회의결권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회에서 전향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며 “이는 전체회원의 의견을 반영해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2002년 본격적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이사회를 압박해 지난 해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한 자격으로 선거, 피선거권의 권리를 갖는다”는 결의문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서울YMCA측이 여성회원에게 총회 참석 통지를 하지 않고 열어 여성들이 법원에 총회 의결권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총회 구성원 신임 절차를 밟지 않아 회원 자격 요건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향후 여성회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와 연대할 계획이 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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