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구치소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남부구치소 ⓒ뉴시스·여성신문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1인당 2㎡ 미만의 좁은 장소에 수감자들을 수용한 것은 인권 침해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됐던 서모(51)씨와 정모(6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된 경우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같은 취지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사기죄로 구속기소 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사기,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12일까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서씨와 정씨는 지난 2011년 수용 거실의 좁은 면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각각 3000만원과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국가가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국가가 서씨와 정씨에게 각각 150만원,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2011년 7월19일부터 2017년 8월31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 여부를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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