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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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13일 LH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시각자료 대체 텍스트 제공을 포함한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24일 LH 사장에게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분양 정보 안내문 및 시각자료에 대체 텍스트인 글, 문구, 화면 해설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지키도록 권고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청약 신청 서비스에 분양 정보 안내글이나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안 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인권위는 "공공주택 관련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차별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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