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던 60대 두명이 체포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로 6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사는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쯤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 구속하라"며 고함을 질렀다. 경찰관이 소란행위에 대해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주변을 계속 시끄럽게 했다. 인적 사항을 밝혀달라는 경찰의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을 지켜보다 갑자기 흥분해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무는 등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2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석방했으며 사건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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