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예매니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 발표
연장근로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적발

고용노동부 ⓒ뉴시스·여성신문
고용노동부 ⓒ뉴시스·여성신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연예매니지먼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1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 43건 등 총 5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개사, 해당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연예기획사 2곳은 연장근로수당 1600여만원 미지급과 연장근로시간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들 2개사는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특성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었지만, 1개사는 적법한 도입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는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과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하면 감독대상 모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수준도 크게 향상됐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확산되는 등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여건 설문조사 결과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트턴트  69명 중 로드매니저 1명과 패션 어시스턴트 3명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로드매니저 중 1명과 패션 어시트턴트 중 2명은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고,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3개월 후에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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