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등장한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리얼돌’.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등장한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리얼돌’. ©뉴시스·여성신문

관세청이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기구인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몸통, 하체만 있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다. 다만 전신형, 미성년 또는 특정한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 금지 대상이다.

관세청은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게 한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전신형 리얼돌은 다음 달 열리는 ‘미성년 형상 리얼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세부 통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리얼돌을 관세법 234조 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 수입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단순 성기구로 정의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해 이의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리얼돌이 여성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성 상품화를 부추긴다”며 수입, 유통 등을 반대했다. 

리얼돌 통관 보류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 428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이 가운데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보류 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건수는 총 44건에 이른다. 관세청은 16건에서 패소했고, 중간 소 취하가 4건 있었다. 나머지 24건은 계류 중이다. 

리얼돌 제품 수입이 꾸준히 늘어난데다 대법원이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한 것이 관세청의 입장 변화 이유로 주목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