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특고·프리랜서 기수급·신규 모두 1인당 200만원
13일부터 순차 지급

고용노동부는 6일 특고·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여성신문
고용노동부는 6일 특고·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여성신문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2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특고·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80만명으로 1조5111억원이 투입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기존에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월13일~5월12일 내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도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 역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신규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다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다.

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8월 말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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