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수은 함량 높아…허용 기준치 제시 시급

시중에 유통되는 참치류에 과다한 수은이 들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이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수도권의 백화점, 대형 할인점, 수산시장 등에서 구입한 황새치, 참다랑어, 눈다랑어, 광어, 고등어, 꽁치 등 생선 6종류와 참치통조림 3개 제품에 대해 수은함량을 조사한 결과 참치류에서 일반 생선의 수은 잔류기준치(0.5ppm, 총수은 기준)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황새치 뱃살은 최고치가 1.72ppm에 달했으며, 조사대상 7개 제품 모두 0.5ppm 이상의 수은이 나와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눈다랑어 뱃살에는 0.65∼1.22ppm이 나왔으며 참다랑어 뱃살에서도 0.63ppm이 검출됐다. 나머지 광어, 고등어, 꽁치와 참치통조림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수은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다랑어와 눈다랑어 등은 참치류로 분류되고, 황새치는 새치류지만 맛이 참치와 비슷해 횟집에서는 참치회로 분류, 판매한다.

소시모 문은숙 기획실장은 “수은은 한번 몸 속에 들어가면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적은 농도도 위험하다”며 “정부가 시급히 가이드라인을 제시, 참치 섭취량을 제한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시모는 “영국 식품표준청과 캐나다 보건부는 임산부, 가임여성, 어린이들은 수은 함량이 높은 황새치 섭취를 피하고 참치 섭취는 가급적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 생선의 총수은 잔류기준은 0.5ppm이지만 심해성 어류와 참치류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용기준치가 없는 새치류와 참치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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