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 단속에 나섰다. 단속 첫날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음주운전까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단속에 나선 첫날 100건 이상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음주상태로 전동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1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 2만원을 물린다.

서울경찰청은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동안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한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도출한 7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다.
 
단속 대상 유형은 ▲ 횡단보도 주행 ▲ 도로 횡단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승차정원 초과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음주운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전동킥보드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 늘었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은 각각 41.2%, 89.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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