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라는 글을 올렸다.
강 후보는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된다.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완료된다. 정미경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이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 의혹이) 지금 알선수재라는 것이지 않나. 사실 이미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며 "그런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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