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진통 예상…, 반대단체들 투쟁 예고
국힘 "문 대통령 임기 하루 앞두고 졸속 통과"

6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건물 외벽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건물 외벽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홍수형 기자

9일 오후 갑작스레 상정된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법안 상정은 회의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측의 통보로 결정됐다.

결국 법안소위는 오후 4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로 진행됐고,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 이후로 예정됐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법안소위에서 세부조항이 대부분 논의된 상태였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내용 등 핵심 내용 삭제에 합의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긴 했지만 향후 과정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하루 남기고 합의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의결이 이뤄지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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