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평소 나쁜 감정을 품었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살해하려 했던 4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A씨는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있던 B(32)씨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고 다른 객실로 피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우울증, 불면증 등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날 새롭게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을 하던 중 큰 사고를 당해 외상을 입은 뒤 우울증, 불면증 등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양극성 장애, 망상장애, 극심한 분노조절 또는 충동조절 장애 등을 진단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