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4일 올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 및 보호방안’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개선방안’,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올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 및 보호방안’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권위는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청소년이 국가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독립된 주체로서 스스로 삶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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