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다시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10개월 만이자 지난 17일 한 차례 공식 사의 의사를 밝힌지 닷새 만의 일이다.
김 총장의 사의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중도하차한 15번째 총장으로 기록된다. 1998년 이후 임기를 채운 총장은 8명에 불과하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재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맡도록 했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수사 금지조항도 넣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전달하며 "오늘 반드시 결론 내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추인했고, 정의당 역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