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오수 검찰총장ⓒ뉴시스·여성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다시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10개월 만이자 지난 17일 한 차례 공식 사의 의사를 밝힌지 닷새 만의 일이다.

김 총장의 사의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중도하차한 15번째 총장으로 기록된다. 1998년 이후 임기를 채운 총장은 8명에 불과하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재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맡도록 했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수사 금지조항도 넣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전달하며 "오늘 반드시 결론 내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추인했고, 정의당 역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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