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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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등을 미끼로 남자 초등생들을 꾀어낸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23)씨는 지난해 4월 10대들에게 인기 많은 한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해 B군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거나 승급 방법을 안다"고 접근한 뒤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해 넘겨 받았다.

A씨는 이를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요구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남자 초등생들에게 접근해 협박한 뒤 알몸 사진 등을 받아냈다. 일부 성 착취물은 온라인에 유포했다.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A씨에게 당한 9∼13세 피해자가 10여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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