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실종선고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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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째 사망자 신분으로 쪽방촌에서 살았던 73세 노인이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3일 A(73)씨에 대해 실종선고 취소 청구를 대구가정법원에 했다.

A씨는 지난 1996년 7월부터 사망자 신분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나와 쪽방촌에서 홀로 생활해 왔다.

가족들은 오랫동안 A씨의 소식을 듣지 못해 실종신고를 했고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대구지검 우남준 차장검사는 “상속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소식을 전혀 모르는 A씨에 대해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실종 선고로 사망자가 된 사실도 알았지만 당장 바로 잡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26년 가까이 법적인 사망자로 살아 왔다.

그는 사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시민단체를 찾아 도움을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대구지검과 연결해 실종 선고 취소청구를 할수 있게 됐다.

검찰은 실종 선고 결정 이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조해 A씨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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