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취하동의서 법원에 제출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계속...19일 항소심 첫 재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윤 당선인 측의 소취하와 법무부의 동의로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지난 8일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에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당선자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소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소취하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1심 '각하' 판결의 효력도 상실됐다.

윤 당선자 측은 이와 별도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장관 재임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이유로 그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자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자는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윤 당선자는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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