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AP/뉴시스】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의사당 앞에서 낙태 금지 반대 시위대가 시위하고 있다
【오스틴=AP/뉴시스】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의사당 앞에서 낙태 금지 반대 시위대가 시위하고 있다

낙태가 엄격하게 금지된 미국 텍사스주에서 20대 여성이 낙태와 관련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0일(현지시각) AP통신은 이날 텍사스주 사법당국이 26세 여성 리젤 에레라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텍사스 스타카운티 카를로스 델가도 보안관은 "에레라가 자발적인 낙태로 한 개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AP는 "에레라 자신이 낙태를 했는지 아니면 낙태를 도왔는지에 대해서는 보안관이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에레라는 지난해 9월 텍사스에서 임신 6주 이후 중절 수술을 금지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이 시행된 이후 살인죄로 체포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임신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낙태 금지 시기를 임신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앞당겨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다만 텍사스 현행 형법상 낙태를 한 임신부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심장박동법’ 역시 약물을 복용해 낙태를 한 경우에도 약물 제공자에게는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임신부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이날 스타 카운티 보안관실 앞에서는 에레라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변호사 제니 에클룬드는 “에레라의 살인죄 기소는 텍사스주 여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낙태의 범죄화는 이 지역에서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