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러디'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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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패러디 작가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행,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구명운동이 일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하얀 쪽배 무죄운동'카페(cafe.daum.

net/hayanzzockbae)가 생겨 경찰의 과잉수사를 비난하는가 하면 라이브이즈닷컴(www.liveis.com)은 '네티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특별 사이트(http://www.liveis.com/bbs/z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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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쪽배 무죄운동'측에 따르면 '하얀쪽배'를 쓰는 신모씨와 권모씨가 '디씨인사이드' '라이브이즈닷컴' 등에 올린 패러디 작품은 “늘상 접할 수 있는 일간신문의 만평 수준을 넘지 않는 작품들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정치혐오와 사회 부조리에 관한 일상적,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라는 설명이다.

신씨는 영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패러디한 '대한민국 제1진보교섭단체'라는 패러디 작품 외에 20여 개의 패러디를 만들었다. 문제가 된 이 패러디에는 민노당 송영길 대표의 얼굴과 부유세 도입, 무상의료, 무상교육, 사회복지 등 민노당의 정책 문구가 쓰여져 있다.

'하얀쪽배 무죄운동'(cafe.daum.net/hayanzzockbae)측은 공지를 통해 “거대 언론사이트와 제휴한 프로작가들의 수위가 높은 패러디물은 그냥 두고, 아마추어 작가의 몇몇 작품에 집중해서만 수사를 벌이는 경찰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인터넷상의 게시물이나 패러디물은 국민의 일상적인 정치적, 사적 의사표현 수단이고 이는 선거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경찰의 비열한 연행과 과잉수사가 선거를 앞둔 네티즌들의 온라인 정치참여와 전자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7일 '하얀쪽배'는 카페 갤러리에 선거법의 기준과 경찰을 풍자한 새로운 패러디 작품을 올려 “돈 안 드는 정치풍토가 선거법의 취지라면, 패러디에게 상을 줘야 한다. 제발 상식이 살아 있는 포돌이를 보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속이 시원하다”“국민을 뭘로 보는 거냐” “또 잡아가면 가만 있지 않겠다”등 '하얀쪽배'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임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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